[사회복지사1급 제20회(2022) 195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2. ②“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1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③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4. ④“노인등”이란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60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⑤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 관장의 주체를 규정한 조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여 관장하며 관리·운영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습니다.
  • ②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기간 기준은 법률상 '1개월 이상'이 아니라 '6개월 이상'입니다.
  • ③ 장기요양기관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상대방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④ 노인등의 연령 기준은 60세가 아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규정합니다.
  • ⑤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의 하위 범주가 아니라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대등하게 구분되는 독립된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관련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사업의 관장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인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독립된 체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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