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 ②“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1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③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노인등”이란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60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 ⑤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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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 관장의 주체를 규정한 조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여 관장하며 관리·운영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습니다.
- ②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기간 기준은 법률상 '1개월 이상'이 아니라 '6개월 이상'입니다.
- ③ 장기요양기관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상대방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④ 노인등의 연령 기준은 60세가 아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규정합니다.
- ⑤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의 하위 범주가 아니라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대등하게 구분되는 독립된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관련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사업의 관장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인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독립된 체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인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독립된 체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