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0회(2022) 196번]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②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5. 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르면 아동양육비는 지급되는 복지 급여에 해당하며, 제13조의 복지 자금 대여 대상에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아동양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소년 한부모 정의: 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정책결정과정 참여권: 법 제5조의3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법 제17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적절하다.
  • ④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아동양육비 대여 여부: 법 제12조에서 아동양육비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복지 급여 항목이며, 제13조의 복지 자금 대여 대상(사업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에는 아동양육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형태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복지 급여'와 상환을 전제로 빌려주는 '복지 자금의 대여'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 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급여(지급) 항목에 속합니다.
반면 복지 자금 대여 항목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으로 한정되며 아동양육비는 대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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