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자료수집과정에서 사용한 정보의 출처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사는 결석이 잦은 학생 A에 대한 상담을 하기 전 담임선생님으로부터 A와 반 학생들 사이에 갈등관계가 있음을 들었다. 이후 상담을 통해 A가 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상담 과정에서 A는 사회복지사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담 내내 매우 위축된 모습이었다. 어머니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 A가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방안에서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①클라이언트의 이야기
- ②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행동
- ③상호작용의 직접적 관찰
- ④주변인으로부터 정보 획득
- ⑤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상호작용 경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회복지사는 학생의 교우관계 및 가족관계를 담임교사와 어머니의 전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했을 뿐, 학생이 타인과 맺는 상호작용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클라이언트 이야기: 학생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으므로 해당 정보 출처가 활용되었습니다.
- ② 비언어적 행동: 상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위축된 태도를 보인 점을 포착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 ③ 직접적 상호작용 관찰: 학생과 급우들 간의 갈등이나 가족과의 관계는 담임교사와 어머니의 전언을 통해 간접 파악했을 뿐, 학생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실제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내용은 없습니다.
- ④ 주변인 정보: 학생의 담임교사 및 어머니와의 상담을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의 상황을 전달받았으므로 주변인 출처를 활용한 것이 맞습니다.
- ⑤ 직접적 상호작용 경험: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이야기를 주저하고 눈을 피하는 학생을 직접 대면하고 겪은 경험 자체가 사정의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자료수집 단계에서 정보의 출처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진술하는 내용, 면담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언어적 행동, 가족이나 교사 등 의미 있는 주변인(중요 타자)의 보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직접 상호작용한 경험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상호작용의 직접 관찰'은 클라이언트가 가족, 동료, 친구 등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고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변인의 전언이나 클라이언트 개인과의 개별 면담만으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중 '상호작용의 직접 관찰'은 클라이언트가 가족, 동료, 친구 등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고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변인의 전언이나 클라이언트 개인과의 개별 면담만으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