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2회(2024) 119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 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1. ①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②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3. ③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4. ④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친다.
  5. ⑤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군·구 단위 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라 시·도 단위의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등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구체적인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 계획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체계를 갖춥니다.
계획의 구체적인 수립 절차,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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