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2회(2024) 132번]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1. ①조세는 사회보험료에 비해 소득역진적이다.
  2. ②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빈곤완화, 위험분산, 소득유지, 불평등 완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3. ③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상한선이 있어서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4. ④사회보험료를 조세로 보기는 하지만 임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5. ⑤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강하고 일반소비세는 역진성이 강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개인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를 채택하여 누진성이 강한 반면, 일반소비세는 단일세율 구조로 인해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담률이 높아 역진적인 성격을 띱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누진세율이 폭넓게 적용되는 소득세 등 조세는 정률 또는 상한선이 적용되는 사회보험료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므로, 사회보험료가 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역진적입니다.
  • ② 위험분산이나 소득유지는 주로 사회보험의 고유한 주기능이며, 조세(일반회계)를 통한 공공부조 등은 빈곤완화와 소득재분배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두 제도의 주된 목적과 기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③ 사회보험료에는 부과 상한선(보험료 상한액)이 존재하여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일반 조세(소득세 등)에는 부담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고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④ 사회보험료는 강제 징수라는 측면에서 준조세로 간주되기도 하며, 고용주 부담분이나 근로자 부담분 모두 경제학적으로는 후불 임금이나 지연된 임금(근로 대가)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 ⑤ 개인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여 누진성이 강하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일반소비세는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세부담률이 커지는 역진성을 나타내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 재원 중 조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개인소득세 등)와 비례세율이 적용되어 실질적 역진성을 띠는 간접세(일반소비세 등)로 나뉩니다.
사회보험료는 정률로 부과되거나 부과 상한선이 있어 조세(특히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진적이거나 덜 누진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대표적인 누진세이며, 소비세는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커 역진성을 나타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