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2회(2024) 141번]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1. ①수평적 재분배는 공공부조를 들 수 있다.
  2. ②세대간 재분배는 부과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3. ③수직적 재분배는 아동수당을 들 수 있다.
  4. ④단기적 재분배는 적립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5. ⑤소득재분배는 조세를 통해서만 발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부과방식 공적연금은 현재 일하는 생산가능세대가 낸 보험료로 은퇴한 노년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므로 세대 간 재분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공부조는 고소득층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므로 수평적 재분배가 아니라 대표적인 수직적 재분배에 해당합니다.
  • ② 부과방식 공적연금은 현재 근로세대의 기여금(보험료)으로 현재 노인세대의 급여를 지급하므로 세대 간 재분배의 전형적인 예시로 옳습니다.
  • ③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 양육 가구에 지급되어 무자녀 가구에서 유자녀 가구로 이전되므로 수직적 재분배가 아닌 수평적 재분배에 해당합니다.
  • ④ 적립방식 공적연금은 개인이 일하는 청장년기에 적립금을 모았다가 은퇴 후 노년기에 분할 수령하는 것으로, 단기적 재분배가 아니라 생애 주기에 걸친 장기적(시간적) 재분배입니다.
  • ⑤ 소득재분배는 조세와 같은 공공 이전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징수, 사적 부양이나 민간 자선 등의 사적 이전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관련 개념

소득재분배는 한 개인 또는 집단에서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재분배 기준에 따라 수직적·수평적·세대 간·시간적(세대 내) 재분배 등으로 분류됩니다.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수평적 재분배는 동일한 소득 계층 내에서 위험이나 욕구의 차이(예: 유자녀 여부, 질병 유무)에 따라 소득이 이전되는 형태입니다.
세대 간 재분배는 현재 일하는 세대에서 은퇴한 세대로 이전되는 것으로 부과방식 연금이 대표적이며, 시간적(장기적) 재분배는 개인이 청·장년기에 적립하여 노후에 돌려받는 적립방식 연금 등이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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