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ㄱ, ㄴ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사회복지정책론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ㄱ ) %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ㄴ ) %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 이하이다.
- ①30, 30
- ②30, 40
- ③32, 30
- ④32, 40
- ⑤35, 4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종전 30%에서 32% 이하로 상향되었고,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40% 이하를 유지하므로 순서대로 32, 40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0, 30 조합은 2024년 이전 과거의 생계급여 기준(30%)을 유지한 채 의료급여 기준(40%)마저 잘못 제시한 것으로 옳지 않습니다.
- ② 30, 40 조합은 의료급여 기준(40%)은 맞게 제시했으나, 2024년에 32%로 상향 개편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종전의 30%로 잘못 반영하여 틀렸습니다.
- ③ 32, 30 조합은 2024년에 인상된 생계급여 기준(32%)은 올바르나, 의료급여 선정기준(40%)을 30%로 잘못 제시하여 오답입니다.
- ④ 32, 40 조합은 2024년에 30%에서 인상된 생계급여 기준 32%와 법정 의료급여 기준 40%를 모두 정확히 나열한 정답입니다.
- ⑤ 35, 40 조합은 중장기 목표치로 거론되는 35%를 생계급여 기준에 과도하게 적용한 것으로 2024년 실제 기준치(32%)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수급자의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급여별 선정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준선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순으로 점차 높아지는 구조를 취합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단계적 기준 상향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생계급여를 32%로, 주거급여를 48%로 각각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준선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순으로 점차 높아지는 구조를 취합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단계적 기준 상향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생계급여를 32%로, 주거급여를 48%로 각각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