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ㄱ, ㄴ을 합한 값은?
사회복지정책론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급여 지원은 최대 ( ㄱ )회, 의료급여 지원은 최대 ( ㄴ )회,
주거급여는 최대 12회, 복지시설 이용은 최대 6회 지원된다.
- ①4
- ②6
- ③8
- ④10
- ⑤12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긴급복지지원법령상 생계지원은 최대 6회(기본 1개월 + 2회 연장 + 심의위원회 3회 연장)까지 가능하고, 의료지원은 최대 2회(기본 1회 + 심의위원회 1회 연장)까지 지원되므로 두 값을 합하면 8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계지원 최대 6회와 의료지원 최대 2회를 합산한 값은 8이므로 4는 잘못 계산된 값입니다.
- ② 생계지원의 최대 지원 횟수만 단독으로 고려하거나 의료지원의 횟수를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수치입니다.
- ③ 생계지원의 최대 지원 횟수는 기본 및 심의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6회이고, 의료지원은 추가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2회이므로 두 값을 더한 합은 로 옳습니다.
- ④ 생계지원 및 의료지원의 법정 최대 지원 횟수 합계인 8을 초과한 잘못된 값입니다.
- ⑤ 주거지원의 최대 한도인 12회와 혼동하여 합산했거나 잘못 계산된 수치입니다.
관련 개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별로 기본 지원 기간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기본 1개월에 시장·군수·구청장 연장 2개월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 연장 3개월을 합쳐 최대 6개월(6회)까지 지원되며, 의료지원은 기본 1회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로 1회 추가되어 최대 2회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별로 기본 지원 기간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기본 1개월에 시장·군수·구청장 연장 2개월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 연장 3개월을 합쳐 최대 6개월(6회)까지 지원되며, 의료지원은 기본 1회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로 1회 추가되어 최대 2회 지원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