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2회(2024) 180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정관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②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3. ③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4. ④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법인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관 기재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에 따르면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업의 종류뿐만 아니라 회의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재산 소유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반드시 소유하여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③ 임원 결원 보충 기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④ 임면 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⑤ 설립허가 취소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 공익법인으로, 엄격한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은 정관의 법정 기재사항, 기본재산의 보유 의무, 임원 구성 및 결원 발생 시 보충 기한, 임면 보고 절차 등을 엄격히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법령을 위반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 의해 시정명령이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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