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2회(2024) 181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사회복지관은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
  3. ③국가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4. ④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⑤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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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고 기술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지역주민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므로,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④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종사자 처우 보장을 위해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의 법정 심의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부정이나 기타 불법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 업무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권한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운영위원회는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주요 운영 사항을 심의하며, 위법하거나 중대한 부정이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 및 안전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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