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의 공표 주체는 국가이며,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의 공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등)이며, 수급권 포기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두 항목 모두 옳지 않아 정답 조합입니다.
- ② 수급권 포기는 서면 통지가 필요하므로 틀린 설명이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포기가 제한된다는 규정은 법 제14조 제2항에 명시된 올바른 내용입니다.
- ③ 공표 주체와 관련된 설명은 명백히 틀렸으나, 수급권 제한 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규정(법 제13조) 및 타인 피해 시 포기 제한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구두 포기 불가 규정으로 인해 틀린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비례의 원칙에 따른 수급권 제한의 최소성과 포기 제한 사유를 설명한 두 항목은 모두 적법한 설명입니다.
- ⑤ 수급권 제한의 최소침해 원칙과 타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포기 제한 규정은 법률상 명시된 정당한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항목으로만 구성된 조합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포기가 가능하며, 다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포기가 가능하며, 다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