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②국가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 ③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④통계청장은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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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험 책임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이므로 옳지 않다.
- ② 사회보장 상담 의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사회보장통계 보고 주체는 통계청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 ⑤ 제도 신설 및 변경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칙으로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연계성 및 전문성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으로 분담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통계 작성 및 전달체계 구축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