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②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료를 7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시ㆍ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⑤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규모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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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사회보장급여법상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제공기준ㆍ규모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원대상자 개념: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급권자'에 해당하며,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② 직권신청 주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이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직권 신청 권한은 없습니다.
- ③ 정보 처리 주체 및 체납 요건: 건보료 체납 가구정보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체납 기간 요건 또한 시행령상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입니다.
- ④ 정기 발굴조사 주체: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기 발굴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 ⑤ 제공규모 등 정보 홍보: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제공기준ㆍ규모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원대상자 발굴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장기관이 선제적으로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직권 신청 권한과 매년 정기 발굴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받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건보료 체납(6개월 이상) 등 위기 징후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합니다.
아울러 보장기관의 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제공기준 및 제공규모, 신청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직권 신청 권한과 매년 정기 발굴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받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건보료 체납(6개월 이상) 등 위기 징후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합니다.
아울러 보장기관의 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제공기준 및 제공규모, 신청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