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생계급여는 물품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 ②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③장제급여는 자활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 ④자활급여는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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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보장기관은 자활급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자활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설, 단체에 자활급여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계급여는 현금(금전) 지급이 원칙이지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주거급여의 내용이며, 생계급여는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이며, 자활급여만을 받는 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보장기관은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 자활급여 실시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교육급여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7가지로 구성됩니다.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라 생계·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 소관으로 운영됩니다. 각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되거나 필요시 현물·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자활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