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 ②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③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 ④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 ⑤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역자활센터는 금융 대출 기관이 아니므로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은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활센터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사업자금을 직접 대출·융자해 주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상 규정된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은 대상자의 근로 역량과 자립 의지를 키워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법정 고유 사업입니다.
- ③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창업 등 생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기금이나 서민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자금융자를 알선하는 것은 센터의 정당한 사업입니다.
- ④ 수급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탈빈곤을 도모하는 자활기업을 설립하고 자립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는 주요 사업입니다.
- ⑤ 독립적인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창업 준비 지원은 물론 지속 가능한 유지를 돕는 기술 및 경영 지도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합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 기관입니다. 법률령에 규정된 고유 업무는 정보 제공, 상담, 직업교육, 취업알선, 자활근로사업 실시, 자활기업 지원 등이며, 금융 기능과 관련해서는 자금융자를 직접 시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금융기관 연계 등을 통한 '알선' 업무만을 수행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탈빈곤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복지·고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