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2회(2024) 190번]

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②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3. ③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의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④시ㆍ도지사는 상환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5. ⑤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의료급여의 기준과 수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므로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료급여증의 발급 주체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 ② 의료급여기금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
  •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과 함께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④ 상환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주체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 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때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청이 시ㆍ도지사로 한정되거나 필수적 중지 사유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관련 개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도 및 시·군·구에도 각각 지방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의료급여기금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수급권자 관리, 의료급여증 발급, 급여비용 대지급금의 상환 접수 및 기금 납입 등 일선 집행 업무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