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로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이주비 ㄴ. 광역 구직활동비
ㄷ. 직업능력개발 수당 ㄹ. 조기재취업 수당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의 4가지가 모두 포함되므로 제시된 항목이 전부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기재취업 수당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구직신청 상태에서 조기에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지급되는 조기재취업 수당 역시 취업촉진 수당에 포함됩니다.
- ② 직업능력개발 수당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는 기간에 교통비 및 식비 등으로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 수당도 취업촉진 수당의 법정 항목입니다.
- ③ 광역 구직활동비가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원거리 지역에 구직활동을 하러 가는 경우 숙박비와 교통비 등으로 지급되는 광역 구직활동비 또한 법령에 정해진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 ④ 이주비가 제외되어 옳지 않습니다.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이주비도 취업촉진 수당의 한 종류입니다.
- ⑤ 법령에 규정된 4가지 항목(이주비,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을 모두 정확하게 나열하여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취업촉진 수당은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부가적 급여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64조에 규정된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의 4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취업촉진 수당은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부가적 급여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64조에 규정된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의 4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