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2회(2024) 197번]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2. ②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③노인취업알선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4. ④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5. ⑤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ㆍ군ㆍ구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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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는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반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도가 관할 지역에 설치·운영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노인복지주택의 단독 입소 연령 요건은 65세 이상이 아니라 60세 이상입니다.
  • ② 국가는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재화의 생산과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시설은 노인공동작업장이며, 취업알선기관은 취업 상담 및 정보 제공과 알선을 전담합니다.
  •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아니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 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가 아니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도) 관할로 설치·운영합니다.

관련 개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구분됩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시·도가 설치·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기능에 따라 인력개발, 취업알선, 공동작업장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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