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2회(2024) 198번]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3. ③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4. ④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므로 분기별 점검으로 서술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아동복지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②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하므로,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기술한 것은 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아동복지법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⑤ 아동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올바른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심의·조정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도모하기 위해 양육상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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