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파워먼트모델에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실천론- ①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변화를 위해 양자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②클라이언트를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진 소비자로 본다.
- ③클라이언트를 경험과 역량을 가진 원조과정의 파트너로 본다.
- ④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중시하고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 ⑤사회복지사는 치료자이고, 클라이언트는 서비스의 수동적 수혜자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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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임파워먼트 모델에서 클라이언트는 잠재력과 역량을 지닌 주체적 협력자이며 사회복지사는 조력자이자 동반자이므로, 사회복지사를 치료자로 보고 클라이언트를 수동적 수혜자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협력적 관계 형성: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목표와 변화를 추구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권리를 가진 소비자: 일방적으로 시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요구할 권리를 지닌 주체적인 소비자로 파악하므로 올바릅니다.
- ③ 원조과정의 파트너: 클라이언트를 문제 극복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잠재적 역량을 보유한 동반자로 인정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자기결정권 강조: 클라이언트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천 과정 전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므로 부합합니다.
- ⑤ 수동적 수혜자 관점: 클라이언트를 수동적인 수혜자로 보고 사회복지사를 일방적인 치료자로 규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의료모델의 시각이며, 임파워먼트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문제해결의 주체이자 협력적 동반자로 간주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임파워먼트(역량강화)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재적 역량과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하는 실천 관점입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위계적 전문가-환자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인 동반자(파트너십) 관계를 맺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를 문제해결의 주체이자 권리를 가진 소비자로 인식하며,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합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위계적 전문가-환자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인 동반자(파트너십) 관계를 맺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를 문제해결의 주체이자 권리를 가진 소비자로 인식하며,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