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ㄷ.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ㄹ.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사고, 지배관리하의 휴게시간 사고, 통상적 출퇴근 재해,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은 모두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행사 준비 중 사고와 휴게시간 중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통상적 출퇴근 사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역시 법정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므로 누락된 항목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② 행사 관련 사고와 출퇴근 재해는 인정 요건에 부합하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사고와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완전한 조합이 아닙니다.
- ③ 휴게시간 사고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질병은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만, 사업주 주관 행사 중 사고와 통상적 경로에 따른 출퇴근 사고가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④ 휴게시간 사고, 통상적 출퇴근 재해,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 질병은 모두 해당하나, 사업주 주관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 또한 명백한 업무상 사고에 포함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사업주 주관 행사 준비 중 사고, 지배관리하의 휴게시간 사고, 통상적 출퇴근 사고,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성 질병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부합하므로 모두 포함한 설명이 옳습니다.
관련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행사나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출퇴근 재해 역시 업무상 사고의 법정 인정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명문 규정되어 인정됩니다.
또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출퇴근 재해 역시 업무상 사고의 법정 인정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명문 규정되어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