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3회(2025) 142번]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ㄷ.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ㄹ.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사회복지정책론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사고, 지배관리하의 휴게시간 사고, 통상적 출퇴근 재해,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은 모두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행사 준비 중 사고와 휴게시간 중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통상적 출퇴근 사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역시 법정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므로 누락된 항목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② 행사 관련 사고와 출퇴근 재해는 인정 요건에 부합하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사고와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완전한 조합이 아닙니다.
  • ③ 휴게시간 사고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질병은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만, 사업주 주관 행사 중 사고와 통상적 경로에 따른 출퇴근 사고가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④ 휴게시간 사고, 통상적 출퇴근 재해,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 질병은 모두 해당하나, 사업주 주관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 또한 명백한 업무상 사고에 포함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사업주 주관 행사 준비 중 사고, 지배관리하의 휴게시간 사고, 통상적 출퇴근 사고,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성 질병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부합하므로 모두 포함한 설명이 옳습니다.

관련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행사나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출퇴근 재해 역시 업무상 사고의 법정 인정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명문 규정되어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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