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가족요양비는 신체ㆍ정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재가급여로 분류되는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다.
- ③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④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15%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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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 정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이며,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인 시설은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아야 할 때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의 일종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단기보호 급여는 월 9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시설에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가족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65세 이상 노인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일반 수급자의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은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의 경우 2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 정원은 5인 이상 9인 이하이므로, 15인 이하로 규정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급여 종류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급여 대상 기관 중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입소정원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과 입소정원 5인 이상 9인 이하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급여 종류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급여 대상 기관 중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입소정원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과 입소정원 5인 이상 9인 이하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