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3회(2025) 163번]

사회복지조직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1. ①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2. ②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적용한다.
  3. ③사회복지법인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4. ④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는 필요시 복식부기도 할 수 있다.
  5. ⑤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관ㆍ항ㆍ목간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필요시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관ㆍ항ㆍ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재정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예산 및 회계 전반을 규율하므로 보건복지부의 재무행정에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 ②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관계 법령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적용합니다.
  • ③ 해당 규칙상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법인회계, 산하 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회계, 수익사업을 위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사회복지법인 회계는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성격과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⑤ 대표이사는 예측하지 못한 사정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ㆍ항ㆍ목 간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며, 관간 또는 항간 전용 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전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항·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관간 전용이나 항간 전용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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