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예산 편성 및 결정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사회복지행정론ㄱ.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ㄴ. 예산 공고 ㄷ. 예산 편성
ㄹ. 이사회 의결 ㅁ. 지방자치단체 제출
- ①ㄱ - ㅁ - ㄹ - ㄴ - ㄷ
- ②ㄴ - ㄷ - ㄱ - ㄹ - ㅁ
- ③ㄷ - ㄱ - ㄹ - ㅁ - ㄴ
- ④ㄷ - ㄱ - ㅁ - ㄹ - ㄴ
- ⑤ㅁ - ㄱ - ㄹ - ㄷ - 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은 시설장의 예산 편성,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 제출 및 공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예산안이 먼저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나 지자체 제출 등이 선행될 수 없으며, 예산 편성이 마지막에 배치되어 명백히 잘못된 순서입니다.
- ② 예산 공고는 예산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이므로 가장 처음에 올 수 없습니다.
- ③ 시설장이 예산을 편성(ㄷ)한 후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ㄱ)하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ㄹ)을 거쳐 확정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제출(ㅁ)하고 이를 공고(ㄴ)하는 정상적인 법정 절차에 부합합니다.
- ④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최종 확정되어야 하므로 지자체 제출이 이사회 의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 ⑤ 편성 및 의결되지도 않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제출할 수 없으며, 내부 편성 과정이 뒤섞여 있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편성된 예산안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후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받아 확정됩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제출 후 일정 기간 내에 일반에 공고함으로써 편성 및 확정 절차가 완료됩니다.
편성된 예산안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후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받아 확정됩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제출 후 일정 기간 내에 일반에 공고함으로써 편성 및 확정 절차가 완료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