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3회(2025) 177번]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성문법원의 종류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2. ②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법원이다.
  3. ③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 법규범이다.
  4. ④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5. ⑤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대한민국 헌법 제75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습법, 판례법, 조리는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불문법원에 해당하며, 성문법원은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등입니다.
  • ②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명령(행정입법)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것은 법률입니다.
  • ③ 법규범 간의 위계상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총리령이나 부령인 시행규칙보다 상위 규범입니다.
  • ④ 헌법 제75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대통령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과 법률 집행을 위한 집행명령을 대통령령으로 발할 수 있습니다.
  • ⑤ 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대한민국 법체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인 시행령, 총리령·부령인 시행규칙),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위계 구조를 갖춥니다.
성문법원에는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국제조약 등이 포함되며, 불문법원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속합니다.
헌법 제52조와 제75조 등에 따라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을 제정·발령할 권한을 갖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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