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와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사회보장수급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③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④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⑤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고 기술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에 규정된 수급권 보호 조항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 ③ 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 통지를 거쳐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④ 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사후에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⑤ 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수급권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가 제한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수급권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수급권을 양도·담보 제공·압류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의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자유롭게 행할 수 있으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불이익을 입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행한 포기 의사표시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의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자유롭게 행할 수 있으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불이익을 입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행한 포기 의사표시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