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보장 기본계획은 7년 주기로 수립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⑤시ㆍ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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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어야 하므로 7년 주기로 수립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심의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므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심의 기구 명칭과 관할이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치되어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시·도에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이를 심의하므로 서로 뒤바뀌어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군·구 단위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치며, 시·도 단위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군·구 단위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치며, 시·도 단위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