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다.
- ②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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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사회보장기본법상 공무원이 아닌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므로, 임기를 4년으로 설명한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총괄 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둡니다.
- 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아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③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④ 사회보장기본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므로 4년으로 명시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소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핵심 의결 기구입니다.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안건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안건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