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3회(2025) 189번]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ㄴ.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ㄷ.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사회복지법제론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구걸 강요 또는 노인을 이용한 구걸, 노인을 위해 증여ㆍ급여된 금품의 목적 외 사용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세 가지 모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및 성희롱은 법상 금지행위가 맞으나, 구걸 강요 및 금품 목적 외 사용 역시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부 항목만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노인을 위한 금품의 목적 외 사용은 명시된 금지행위이지만, 다른 두 항목 역시 동일한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것만 고른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성적 학대와 구걸 관련 행위는 금지행위가 맞으나, 노인을 위한 금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또한 금지행위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빠진 항목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④ 구걸 행위와 금품의 목적 외 유용은 모두 금지행위이지만, 성폭행 및 성희롱 행위 역시 필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 ⑤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노인을 이용하거나 시키는 구걸 행위, 지원된 금품의 목적 외 사용 모두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빠짐없이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서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및 방임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을 이용한 구걸 행위나 노인에게 지정되어 지급된 금품을 원래 목적 외로 유용하는 경제적 착취 행위 역시 명백한 법적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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