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청소년 한부모란 25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③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되, 병역 면제인 자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
- ④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는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 ⑤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는 생계비, 아동수당,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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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연장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복무기간이 가산되므로 병역 면제자가 취학 중인 때에는 가산 없이 22세 미만이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계획 수립 주체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므로 틀립니다.
- ②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 기준은 25세 이하가 아니라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상한 연령과 동일하게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의미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아동의 연령 기준은 18세 미만이 원칙이지만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인정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복무기간이 가산되므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취학 중인 경우에는 가산 없이 22세 미만이 적용되어 맞습니다.
- ④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 전 임신부라 하더라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 ⑤ 법률상 복지 급여 항목은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이며, 아동수당은 별도의 아동수당법에 따른 급여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로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은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연장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복무기간을 가산합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 기준은 24세 이하이며, 법정 복지 급여에는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이 포함되나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은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연장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복무기간을 가산합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 기준은 24세 이하이며, 법정 복지 급여에는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이 포함되나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