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②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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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 대상 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이 포함되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률상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 ②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③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피해자 또는 동반 가정구성원 아동이 거주지를 벗어나 원활하게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 ④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상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상 학교 및 공직유관단체 등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예방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⑤ 법률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예방교육 의무 기관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과 달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주로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초·중등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 공공단체가 포함됩니다.
또한 민간 법인의 보호시설 설치 시에는 단순 신고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주요 특징입니다.
예방교육 의무 기관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과 달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주로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초·중등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 공공단체가 포함됩니다.
또한 민간 법인의 보호시설 설치 시에는 단순 신고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주요 특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