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3회(2025) 192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2. ②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④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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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 대상 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이 포함되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률상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 ②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③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피해자 또는 동반 가정구성원 아동이 거주지를 벗어나 원활하게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 ④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상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상 학교 및 공직유관단체 등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예방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⑤ 법률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예방교육 의무 기관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과 달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주로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초·중등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 공공단체가 포함됩니다.
또한 민간 법인의 보호시설 설치 시에는 단순 신고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주요 특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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