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3회(2025) 193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자는?
사회복지법제론
  1. ①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자
  2. ②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3. ③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4. ④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자
  5. ⑤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 특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므로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생활하는 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외국인은 법률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 ③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는 특례 인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역시 특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⑤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한다는 사유는 현행법상 외국인 특례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수급권자 자격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단순히 함께 생활하는 외국인은 특례 적용 대상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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