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수행기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등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 ⑤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자활지원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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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1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수행기관이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할 때는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습니다.
- ③ 수행기관이 통합정보전산망 관련 자료 및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자활지원사업 관련 개인정보는 수행기관 담당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옳습니다.
- ⑤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옳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해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참여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도록 명시합니다.
아울러 사전 정보주체 동의, 보안대책 마련, 취급승인자 한정 취급, 목적 외 사용 및 누설 금지 등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여합니다.
동시에 참여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도록 명시합니다.
아울러 사전 정보주체 동의, 보안대책 마련, 취급승인자 한정 취급, 목적 외 사용 및 누설 금지 등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