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3회(2025) 194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②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③수행기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④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등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5. ⑤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자활지원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1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수행기관이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할 때는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습니다.
  • ③ 수행기관이 통합정보전산망 관련 자료 및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자활지원사업 관련 개인정보는 수행기관 담당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옳습니다.
  • ⑤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옳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해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참여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도록 명시합니다.
아울러 사전 정보주체 동의, 보안대책 마련, 취급승인자 한정 취급, 목적 외 사용 및 누설 금지 등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