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3회(2025) 195번]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망한 때 ㄴ. 국적을 상실한 때
ㄷ.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때 ㄹ. 국외로 이주한 때

사회복지법제론
  1. ①ㄴ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ㄷ, ㄹ
  5. ⑤ㄱ,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기초연금법상 수급권 상실 사유는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수급 요건 미충족 등이며,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실 사유가 아닌 것은 ㄷ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적 상실은 기초연금법상 명시된 법정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실 사유가 아닌 항목만을 묶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는 모두 기초연금법 제13조에 규정된 수급권 상실 사유이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수급권 상실 사유가 아니므로 옳습니다.
  • ③ 사망과 국적 상실은 모두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된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국외로 이주한 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거주 요건을 상실하여 법정 상실 사유에 해당하므로 함께 묶인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사망과 국외 이주는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실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는 조합으로 부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또는 선정기준액 초과 등으로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노인성 질환 등에 따른 요양 필요도를 인정한 것일 뿐 소득·재산 기준과 무관하므로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더라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한 기초연금은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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