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아동은 25세까지 수급권자로 특례 적용된다.
- ②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③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 ④「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는 의료급여기관이 될 수 없다.
-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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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업무나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이나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의료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례는 18세 미만까지 적용됩니다.
- ②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중복 보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옳습니다.
- ③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출생지가 아니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합니다.
- ④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도 포함됩니다.
- ⑤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의료급여법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적정한 의료급여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업무의 관할은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등도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는 경우나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거나 행하지 않음으로써 급여의 중복 및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의료급여 업무의 관할은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등도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는 경우나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거나 행하지 않음으로써 급여의 중복 및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