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요양급여
- ②휴업급여
- ③예방·재활급여
- ④상병보상연금
- ⑤직업재활급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포함되며, 예방·재활급여는 법정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치료와 입원비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법정 보험급여입니다.
- ②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법정 보험급여입니다.
- ③ 예방·재활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규정된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활과 관련해서는 '직업재활급여'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폐질 상태가 계속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법정 보험급여입니다.
- ⑤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 등의 직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법정 보험급여입니다.
관련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보험급여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정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8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소득 보장, 직업 복귀 지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법정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8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소득 보장, 직업 복귀 지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