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77번]

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6호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택배사업자라 함은 운송장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말한다.
  2. ②‘택배라 함은 대량의 운송물을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3. ③‘증명서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이 발행한 문서를 말한다.
  4. ④‘수하인이라 함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를 말한다.
  5. ⑤‘인수라 함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택배표준약관상 '수하인'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택배사업자는 택배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며, 운송장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는 물품 발송을 의뢰한 송하인(고객)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택배는 대량이 아닌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에게 운송·인도하는 서비스를 말하므로 대량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되는 문서는 '운송장'이며, 이는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고객이 작성하거나 사업자가 교부하는 문서입니다.
  • ④ 수하인은 고객(송하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수령인으로 지정하여 기재한 자를 말하므로 약관상 용어 정의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 ⑤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은 '인도'에 해당하며, '인수'는 반대로 사업자가 송하인(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아 챙기는 행위를 뜻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택배표준약관에서 '택배'는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송하인'은 운송장에 보내는 사람으로 기재되는 고객이며, '수하인'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수령자로 지정되어 기재되는 자를 뜻합니다.
운송물의 '인수'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건네받는 행위이고, 수하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인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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