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86번]

선하증권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Groupage B/L: 운송주선인이 동일한 목적지로 운송하는 화물을 혼재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선적할 때 선박회사가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B/L
  2. ②Stale B/L: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일로부터 21일이 경과된 B/L
  3. ③Foul B/L: 신용장에 명시된 수익자가 아닌 제자3의 명칭이 기재된 B/L
  4. ④Optional B/L: 화물이 선적될 때 양륙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둘 이상의 항구를 양륙항으로 하여 선적항을 출발한 선박이 최초의 양륙항에 도착하기 전에 양륙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행된 B/L
  5. ⑤Red B/L: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의 기능을 결합시킨 B/L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고부 선하증권(Foul B/L)은 선적 당시 화물의 손상이나 포장 불량 등 이상이 기재된 증권을 의미하며, 신용장 수익자가 아닌 제3자가 송하인으로 기재된 증권은 제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Groupage B/L: 복수의 화주로부터 수집한 소량 화물(LCL)을 혼재하여 만재 화물(FCL)로 만든 후, 운송인이 운송주선인(포워더)을 송하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집하 선하증권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 ② Stale B/L: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에 따라 별도의 제시 기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여 은행에 제시된 기간경과 선하증권을 바르게 설명했습니다.
  • ③ Foul B/L: 신용장에 명시된 수익자가 아닌 제3자가 송하인으로 기재된 증권은 제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입니다. 사고부 선하증권(Foul B/L)은 화물의 손상이나 포장 불량 등 하자에 관한 유보 조항이 기재된 증권을 뜻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Optional B/L: 선적 당시 양륙항을 확정하지 않고 여러 항구를 기재한 뒤, 최초 양륙항에 도착하기 전 약정된 기한 내에 화주가 양륙항을 선택할 수 있는 양륙지선택 선하증권의 개념에 부합합니다.
  • ⑤ Red B/L: 선하증권 면에 운송인의 보험 부보 약관을 붉은색 글씨로 기재하여 운송서류와 보험증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한 선하증권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발행 주체, 기재 내용, 제시 시점, 물품 및 포장의 외관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물품의 수량이나 포장 상태에 이상이 있어 비고란에 결함 내용이 기재된 것은 사고부 선하증권(Foul/Claused B/L)이라 하며, 아무런 유보 조항이 없는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과 구별됩니다.
반면 선하증권의 송하인 난에 신용장의 수익자가 아닌 제3자가 기재되는 것은 제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