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87번]

항해용선계약에서 선내인부의 작업비용을 선적 시에는 용선자가 부담하고 양륙 시에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은?
국제물류론
  1. ①FI
  2. ②FIO
  3. ③FO
  4. ④FIOS
  5. ⑤FIOS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주 관점에서 하역비 면제를 나타내는 Free In(FI) 조건은 선적 시 하역비를 용선자가 부담하고, 양륙 시 하역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운임 조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Free In은 선주 입장에서 선적 작업비용이 면제되는 조건이므로, 선적 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하고 양륙 비용은 선주가 부담하게 되어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② Free In and Out은 선주가 선적과 양륙 작업비용을 모두 면제받는 조건으로, 두 작업비용 일체를 용선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③ Free Out은 선주 입장에서 양륙 작업비용이 면제되는 조건이므로, 선적 시 비용은 선주가 부담하고 양륙 시 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합니다.
  • ④ Free In and Out, Stowed는 선적과 양륙 비용뿐만 아니라 본선 내 화물 적부(Stowage) 비용까지 용선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 ⑤ Free In and Out, Stowed and Trimmed는 선적·양륙·적부 비용 외에도 산적화물의 평형을 맞추는 트리밍(Trimming) 작업비용까지 용선자가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관련 개념

항해용선계약의 하역비 부담 조건에서 'Free'라는 표현은 선주 입장에서 해당 비용 부담을 면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적비용 부담이 면제되면 Free In, 양륙비용 부담이 면제되면 Free Out이 적용됩니다.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부비용(Stowage)이나 평형잡기비용(Trimming)까지 용선자가 부담하도록 F.I.O.S., F.I.O.S.T. 등으로 확장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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