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99번]

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해상적하보험에는 구협회적하약관(Old Institute Cargo Clause)과 신협회적하약관(New Institute Cargo Clause) 등이 있다.
  2. ②소손해 면책약관(Franchise)은 경미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한 특별약관이다.
  3. ③담보위험(Risks Covered)이란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당해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속하는 위험을 말한다.
  4. ④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란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손해발생 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책임의 최고액을 말한다.
  5. ⑤공동해손(General Average)이란 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되었을 때,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그 손해액을 분담하는 손해를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자 손해 발생 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책임의 최고한도액은 '보험금액(Insured Amount)'이며,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적·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협회적하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합니다. 해상적하보험에는 과거 사용되던 구협회적하약관(FPA, WA, A/R)과 현대에 널리 쓰이는 신협회적하약관(ICC (A), (B), (C)) 등이 실무상 함께 활용됩니다.
  • ② 소손해 면책약관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사소한 손해까지 보험자가 조사 및 보상할 경우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비율이나 금액 미만의 경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정하는 조항입니다.
  • ③ 담보위험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보험자가 그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속한 위험을 뜻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실제로 가입한 금액이자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책임의 최고한도액은 피보험이익이 아니라 '보험금액(Insured Amount)'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의미합니다.
  • ⑤ 공동해손의 개념에 부합합니다. 선박과 적하의 공동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선장의 합리적인 판단하에 의도적이고 비상적으로 발생시킨 희생 및 비용 손해를 모든 이해관계자가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관련 개념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피보험이익, 보험가액, 보험금액이 있습니다.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로서 유효한 보험계약 성립의 전제조건입니다. 반면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할 보상책임의 법적 최고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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