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63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않는 비(非)물류기업에 대하여도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초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3. ③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요청 대상은 관계 행정기관 외에 물류기업 및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으로 한정되므로, 지원을 받지 않는 비물류기업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기초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그리고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으로 한정되며, 임의적 요청 권한('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는 비물류기업에 대해서까지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설명은 틀립니다.
  • ③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④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⑤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초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관계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으로 한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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