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②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물류시설의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 ③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국제물류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④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국토종합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물류장비의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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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물류기본계획 중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중요한 변경으로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은 기본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를 변경할 때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변경을 반영하여 물류시설의 투자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것은 법령령상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되어 있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④ 관련 계획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경미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심의 생략 대상입니다.
- ⑤ 국토종합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의 변경 내용을 단순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국가물류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물류계획으로, 원칙적으로 계획을 변경할 때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른 상위계획의 단순 변경 내용을 반영하거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가물류정책의 근간이 되는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을 바꾸는 것은 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른 상위계획의 단순 변경 내용을 반영하거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가물류정책의 근간이 되는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을 바꾸는 것은 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