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64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②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물류시설의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3. ③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국제물류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④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⑤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국토종합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물류장비의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물류기본계획 중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중요한 변경으로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은 기본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를 변경할 때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변경을 반영하여 물류시설의 투자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것은 법령령상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되어 있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④ 관련 계획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경미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심의 생략 대상입니다.
  • ⑤ 국토종합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의 변경 내용을 단순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국가물류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물류계획으로, 원칙적으로 계획을 변경할 때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른 상위계획의 단순 변경 내용을 반영하거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가물류정책의 근간이 되는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을 바꾸는 것은 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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