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65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공동화 및 자동화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관련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에 한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을 교체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자에 대한 자금 지원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으므로, 지원 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에 한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정책기본법 제56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도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원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화주기업이나 물류기업이 다른 화주기업,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물류정책기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물류정책기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이나 장비를 개발·구입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물류공동화나 물류자동화를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공동화 확산을 위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등에 공동 추진을 권고하거나 시범지역 지정 및 시범사업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시설·장비를 개발·구입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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