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인증종합물류기업의 대상사업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시설의 확충
- ②공제사업
- ③환경친화적 물류활동
- ④해외시장의 개척
- ⑤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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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및 부지 확보 지원 대상사업에는 물류시설의 확충, 해외시장 개척, 첨단물류기술의 개발·적용,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공제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시설 확충은 대규모 물류 거점과 보관·하역시설 등을 구축하여 종합물류 서비스의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정 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 ② 공제사업은 물류사업자 협회나 공제조합 등이 조합원의 손해배상이나 복리증진 등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나 부지 확보 지원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은 탄소 배출 저감 장비 도입,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 등 녹색물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명시된 법정 지원 대상사업입니다.
- ④ 해외시장 개척은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진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법정 지원 대상사업입니다.
- ⑤ 첨단물류기술 개발 및 적용은 물류 자동화, 지능형 물류 시스템 구축 등 물류 생산성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지원 대상사업입니다.
관련 개념
인증종합물류기업 제도는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 물류기업을 육성하여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요자금의 융자나 국공유지 매각·임대 등 부지 확보에 관한 다각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융자 및 부지 확보 지원 대상사업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기업 자체의 물류 인프라 확충, 기술 혁신,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요자금의 융자나 국공유지 매각·임대 등 부지 확보에 관한 다각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융자 및 부지 확보 지원 대상사업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기업 자체의 물류 인프라 확충, 기술 혁신,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