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68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를 정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④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⑤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표시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환경친화적 물류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지원 전에 미리 소관 부처 장관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적절하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하다.
  • ③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 지정증 발급 및 지정표시 사용을 정할 수 있는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옳지 않다.
  • ④ 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적절하다.
  • 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하다.

관련 개념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 지원 및 녹색물류협의기구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 및 지정증 발급, 지정표시 사용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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