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를 정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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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표시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환경친화적 물류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지원 전에 미리 소관 부처 장관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적절하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하다.
- ③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 지정증 발급 및 지정표시 사용을 정할 수 있는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옳지 않다.
- ④ 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적절하다.
- 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하다.
관련 개념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 지원 및 녹색물류협의기구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 및 지정증 발급, 지정표시 사용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 및 지정증 발급, 지정표시 사용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