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ㄷ.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ㄹ.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ㅁ 시행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자연인.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ㄴ, ㄷ
- ④ㄱ, 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특별법 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은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나, 자연인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시행자로서 당연히 포함되지만, 지방공사와 특별법·민법·상법상 법인 등 다른 적격자들을 누락하고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는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민법·상법에 따른 법인도 법정 시행자 범위에 포함되므로 불완전합니다.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특별법 설립 법인 외에도 민간 영역인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역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빠진 항목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④ 법령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특별법 법인, 민법·상법상 법인은 모두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며, 자연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은 조합입니다.
- ⑤ 자연인은 아무리 충분한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법령상 독립된 단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 규정이 없으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부문 등 법인 형태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토지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단독 개인(자연인)은 자금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자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