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설비 등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한 보관 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 ③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물류창고업의 운영상 필요한 운전자금의 전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⑤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물류창고업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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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물류창고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록기준 관련: 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설비 등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단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② 우수업체 인증 주체 관련: 우수 물류창고업자 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다.
- ③ 등록 관청 관련: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부 소관 구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자금 지원 범위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의 건설, 개량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⑤ 보조금 반환 및 강제징수 관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옳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창고업은 등록제로 운영되며, 소관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항만 구역 등)입니다.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우수 물류창고업자 인증 또한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합니다.
행정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우수 물류창고업자 인증 또한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합니다.
행정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