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항만법」 제조 제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 25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한다.
- ②「항공법」 제조 제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 구역 28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철도사업법」 제조 2 제호에 8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 ⑤"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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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항만구역 안의 항만시설, 공항구역 안의 공항시설 및 철도사업자가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보관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개별 법률의 규율을 받으므로 물류터미널사업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②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③ 철도사업자가 직접 철도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물류터미널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옳습니다.
- ④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경영하는 사업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올바릅니다.
- ⑤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인 물류터미널사업은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으로 분류되므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배송 등을 위한 물류시설 및 지원시설이 모여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물류터미널사업은 이러한 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 연계 운송수단의 종류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항만구역 안의 항만시설, 공항구역 안의 공항시설, 철도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 타 법령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주요 거점 물류시설은 개별 법률과의 중복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터미널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물류터미널사업은 이러한 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 연계 운송수단의 종류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항만구역 안의 항만시설, 공항구역 안의 공항시설, 철도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 타 법령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주요 거점 물류시설은 개별 법률과의 중복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터미널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