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71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항만법」 제조 제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 25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한다.
  2. ②「항공법」 제조 제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 구역 28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철도사업법」 제조 2 제호에 8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5. ⑤"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항만구역 안의 항만시설, 공항구역 안의 공항시설 및 철도사업자가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보관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개별 법률의 규율을 받으므로 물류터미널사업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②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③ 철도사업자가 직접 철도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물류터미널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옳습니다.
  • ④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경영하는 사업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올바릅니다.
  • ⑤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인 물류터미널사업은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으로 분류되므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배송 등을 위한 물류시설 및 지원시설이 모여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물류터미널사업은 이러한 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 연계 운송수단의 종류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항만구역 안의 항만시설, 공항구역 안의 공항시설, 철도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 타 법령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주요 거점 물류시설은 개별 법률과의 중복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터미널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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