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8회(2014) 172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관련법규
  1.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④「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⑤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 법인은 공공시행자와 달리 토지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행자에 해당하므로 사전 토지면적 매입 요건 없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인정받는 공공시행자로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매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 범위에 포함되므로 토지 선매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④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야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률상 공공시행자로 분류되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매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공시행자는 별도의 토지 매입 요건 없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민간 시행자는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만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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