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③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고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죽목의 식재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⑤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허가에 관하여 「물류정책기본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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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물류단지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가권자 측면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② 착수자의 계속 시행 규정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고시 당시 이미 적법하게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변경 절차 측면에서,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원칙적으로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④ 원상회복 명령권자 측면에서, 허가 없이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⑤ 준용 법률 측면에서, 물류단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된 것 외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 지정·고시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개발과 보상 투기를 막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일정 행위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합니다.
지정·고시 당시 이미 적법하게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무단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기타 허가 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지정·고시 당시 이미 적법하게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무단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기타 허가 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